내가 겪은 일
저는 겨울방학을 맞아 한국행을 10월에 계획하고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으나
입국 일주일 전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인해 2주간 (12월 3일 ~ 16일) 해외 입국자 10일 자가격리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행기표 취소를 하기에도 너무 늦었었고, 이미 약속이 있었기에 입국을 강행했죠.
자가격리가 곧 끝나가지만 저는 자가격리가 끝나도 방역 강화 방침 때문에 4인 이하 사적 모임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라 약속도 많아지는 시기인데 방학기간이 짧은 저에게는 이런 방역 강화가 야속하기만 하네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시기여서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까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현재까지는 22년 1월 2일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러다가 2주 연장, 3주 연장이 되면 정말 끝도 없는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하루빨리 확진자 수가 줄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1년 12월 18일 (토) ~ 22년 1월 2일 (일)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
현재 (~ 12월 17일) | 강화 기간 (12월 18일 ~ 22년 1월 2일) | 예외 | |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전국 4인까지 가능 | 만 12세 이하 아동, 동거가족, 돌봄인력 |
식당/카페 | 미접종자 1인 예외 | 미접종자는 단독으로 이용 가능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오후 9시 혹은 10시 (다중이용시설 종류에 따라 상이)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기도 공식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gyeonggi_gov/22259702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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