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학생 보라봅입니다.
외국 출국을 앞두고 계신 유학생, 직장인, 출국예정자분들은 현 코로나 상황으로 생겨난 규정때문에 큰 혼란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 또한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에세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었고 몰랐던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PCR 검사 / 음성확인서 발급 방법
요즘 대부분의 보건소는 지역 주민만 검사를 해주거나 검사 결과를 문자 메세지로만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출국시에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보시고
문자로만 통보해줄 경우에는 근처 병원 (검사 금액: 10만원 정도) 이나 다른 지자체 보건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보건소는 검사비용 무료)
제가 전화해본 대부분의 보건소는 국문, 영문 증명서를 모두 발급해주지 않았고, 발급이 가능한 보건소는 지역 주민에 한해서만 검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은 외국 입국자, 유증상자에 한해서만 국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곳도 있어서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과정은 혼란스럽고 지역마다 달라서 복잡합니다.
10 곳 이상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를 해본 결과 아직 출국용 PCR 검사 관련된 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국문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천공항 터미널 내에 있는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영문으로 번역을 해준다고 하니 공항에 일찍 가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번역 비용: 3만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처 코로나 19 검사 가능 병원에서 검사를 예약하시고 영문으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유료: 일반 병원에서 검사 예약 후 발급 (국문/영문 모두 발급 가능)
2. 유료: 인천공항 내 검사소에서 예약 후 발급 (국문/영문 모두 발급 가능)
3. 무료: 보건소에서 검사 후 국문/영문 발급 (보건소마다 발급 기준/대상이 상이 하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해야 합니다.)
3-1. 보건소에서 영문 발급
3-2. 보건소에서 국문 발급 후 인천공항 터미널 내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국문 확인서 + 여권 지참 시 3만원으로 영문 확인서 번역/공증 (번역은 빠르면 5분,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아시아나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별 입국 제한과 출국시 지켜야할 주의사항이 나와있습니다.
https://flyasiana.com/C/KR/KO/contents/entry-restrictions
간단히 지역/국가별로 지켜야할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주 / 유럽
1. 미국
- 예외: 시민권, 영주권자
- 입국불가: 최근 2주 내 중국, 이란, 영국, 브라질, 인도 등 방문 또는 환승한 승객
- 구비 서류: 출발 3일 이내 (72시간) 검사 후 발급 받은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 (예외: 2세 미만, 항공사 승무원, 미국 연방법 기관 직원, 미군 등)
- 음성확인서: 영어/한국어 가능 (국문인 경우에는 항공사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LAX 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은 Traveler Form을 사전에 작성해야 함
- 항공사에 코로나 음성 확인서 관련 서약서 제출
- 하와이 입국 시 14일 의무 자가격리 필요
- 모든 승객은 마스크 착용 의무
2. 독일
- 예외: EU/Shengen 지역 장기 체류, 거주자; 한국, 일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이스라엘 거주자
- 대한민국 (비위험지역) 출발 시에는 온라인 정보 등록 불필요
- 음성확인서: PCR, LAMP, TMA 검사는 입국 72시간 이내 검사한 테스트 결과; ANTIGEN 검사는 입국 48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지참
- 백신접종 증명서 (최종 접종 후 14일 경과 시) 또는 코로나 19 완치 증명서 지참시 음성확인서 불필요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만 인정)
- 자가격리: 한국 출발 시 없음
대한항공도 아시아나 항공과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https://www.koreanair.com/kr/ko/travel-update/covid19/travel-restriction/korea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고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음성확인서를 미제출할 시 과태로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은 예외입니다.)
- 대한항공 고객센터 1588-2001 / 02-2656-2001
- 아시아나 고객센터 1588-8000 / 02-2669-8000
헷갈리는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알고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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